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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급여 신청자격 및 병원 이용 꿀팁
briefseed
2025. 6. 9. 06: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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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비가 부담돼 병원을 미루고 계신가요?
정부가 운영하는 ‘의료급여제도’는 저소득층이 더 저렴한 본인부담금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공공복지입니다.
2025년 기준으로 신청 자격부터 병원 이용 팁까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립니다.
🏥 의료급여란?
-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건강보험 대체 제도
- 병원비 부담이 매우 낮음 (진료비 5~15% 이하)
- 급여 항목에 포함된 진료는 정부가 대부분 지원
📝 신청 자격은?
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(생계·의료급여 대상자)
- 차상위계층 중 자격 충족자 (장애인, 한부모, 노숙인 등)
-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위기 상황자
📌 소득 기준 요약 (2025년 기준)
가구원 수 | 기준 중위소득 40% | 월 소득 인정액 |
---|---|---|
1인 | 860,236원 | 약 86만 원 이하 |
2인 | 1,429,126원 | 약 143만 원 이하 |
3인 | 1,848,832원 | 약 185만 원 이하 |
4인 | 2,236,121원 | 약 223만 원 이하 |
💡 팁: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, 건강보험료 납부자와 다르게 병원비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.
🩺 병원 이용 꿀팁
- ‘의료급여 지정 의료기관’ 표시가 있는 병원만 이용 가능
- 1차 의료기관 → 2차 병원 → 3차 종합병원 순서로 진료받아야 함
- 본인부담금: 1차 병원 1,000원~2,000원 수준
- 응급실 이용 시 절차 없이 가능 (후 심사)
📮 신청처 및 방법
-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
- 신청서, 소득 증빙서류, 가구원 자료 필요
-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 (www.bokjiro.go.kr)
📌 요약 정리
✔ 병원비 부담을 줄이는 대표 복지제도
✔ 중위소득 40% 이하 or 차상위계층이면 가능
✔ 지정병원 + 단계별 이용 원칙 주의
✔ 병원비 부담을 줄이는 대표 복지제도
✔ 중위소득 40% 이하 or 차상위계층이면 가능
✔ 지정병원 + 단계별 이용 원칙 주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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